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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법중심도량 지정기간 연장신청 안내문 |
2023. 9. 포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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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법중심도량 기본 요건 |
가. 지역포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찰
1) 각종 시설(복지관, 지역센터 등)을 운영하거나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2) 다양한 신도단체(공무원, 경찰, 직장·직능 불자회 등)를 운영
3) 지역 내 사찰, 불교단체, 기관과 협력사업 시행
나.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포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찰
1) 어린이법회와 청소년(학생회)법회 운영
2) 정기적으로 장애인법회 운영(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3) 정기적인 새터민을 위한 법회와 불교적 프로그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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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법중심도량 특전 |
가. 종단에서 개발된 각종 교구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적 지원
나. 사찰과 연계한 종단 사업 시 우선 선정 및 예산지원
다. 기타 포교원에서 정하는 종단차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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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법중심도량 지정기간 연장 기준, 방향 및 절차 |
가. 지정기간 연장 기준
1) 기본요건을 갖추고 포교원과 함께 포교에 전념하는 사찰
항 목 | 기 준 |
법회현황 | 법회 참여율 |
활동 내용 | |
지도인력 현황 | |
시설 | 법당 / 활동 공간 등 |
기타 | 특별프로그램 활동(문화교실 등)/기관운영(복지관 등) 결연사업(지역 연계사업, 후원사업) |
2) 사찰법 등 종단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사찰
나. 심사 방향
1) 전법중심도량 62곳에 대한 기간연장 심사
2) 활동보고서를 기반으로 아래 기준과 같이 평가 예정
활동성 | 평 가 | 사후처리 |
상 | 활성화 | 격려 및 포상 방안 마련 |
중 | 기존유지 | 활성화를 위한 지원 |
하 | 미실시 및 침체 | 원인분석 후 활성화 대책 마련 |
다. 지정기간 연장심사 절차
공고 및 서류접수 | ▶ | 1차 서류검토 | ▶ | 2차 서류심사 | ▶ | 미제출도량 의사확인 | ▶ | 기간연장확정 (심사위원회) | ▶ | 교구본사 및 개별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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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법중심도량 제출 서류, 문의 및 접수 |
가. 제출 서류
- 전법중심도량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나. 문의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3년 10월 6일(금)까지
2)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및 이메일 / 방문 제출 가능
가) 이 메 일 : leejunho89@buddhism.or.kr
나) 우편발송 : (03144) 서울시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팀 주임 이준호
3) 문의전화 : 02)2011-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