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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2023년도 전법중심도량 지정기간 연장 신청
2023-09-08 조회 1,969

 


 

2023년도 전법중심도량 지정기간 연장신청 안내문

2023. 9. 포교원


 

 

1

 

전법중심도량 기본 요건


지역포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찰

1) 각종 시설(복지관지역센터 등)을 운영하거나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2) 다양한 신도단체(공무원경찰직장·직능 불자회 등)를 운영

3) 지역 내 사찰불교단체기관과 협력사업 시행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포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찰

1) 어린이법회와 청소년(학생회)법회 운영

2) 정기적으로 장애인법회 운영(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3) 정기적인 새터민을 위한 법회와 불교적 프로그램을 운영

 

 

2

 

전법중심도량 특전


종단에서 개발된 각종 교구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적 지원

사찰과 연계한 종단 사업 시 우선 선정 및 예산지원

기타 포교원에서 정하는 종단차원의 지원

 

 

3

 

전법중심도량 지정기간 연장 기준방향 및 절차


지정기간 연장 기준

1) 기본요건을 갖추고 포교원과 함께 포교에 전념하는 사찰

 

항 목

기 준

법회현황

법회 참여율

활동 내용

지도인력 현황

시설

법당 활동 공간 등

기타

특별프로그램 활동(문화교실 등)/기관운영(복지관 등)

결연사업(지역 연계사업후원사업)


2) 사찰법 등 종단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사찰

심사 방향

1) 전법중심도량 62곳에 대한 기간연장 심사

2) 활동보고서를 기반으로 아래 기준과 같이 평가 예정

 

활동성

평 가

사후처리

활성화

격려 및 포상 방안 마련

기존유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미실시 및 침체

원인분석 후 활성화 대책 마련


 

지정기간 연장심사 절차

 

공고 및

서류접수

1

서류검토

2

서류심사

미제출도량

의사확인

기간연장확정

(심사위원회)

교구본사

및 개별공지


 

 

4

 

전법중심도량 제출 서류문의 및 접수


제출 서류

전법중심도량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문의 및 접수

1) 신청기간 2023년 10월 6()까지

2)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제출 가능

이 메 일 : leejunho89@buddhism.or.kr

우편발송 : (03144) 서울시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팀 주임 이준호

3) 문의전화 : 02)2011-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