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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2023년도 신규 전법중심도량 신청
2023-09-08 조회 6,981


 

전법중심도량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전법중심도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령에 따라서 전법중심도량을 지정하여 종단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합니다이에 전법중심도량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찰은 하단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방향

대한불교조계종 전법중심도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령」 3(전법중심도량 지정기준 등)에 따라 지정심사 진행

종령에 근거하여 포교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며종단사업에 동참의지가 있는 사찰계층포교와 관련하여 기관운영 및 지역활동과 연계하고 있고지역의 거점 사찰로 역할이 가능한 사찰 선정

 

2. 전법중심도량 선정 절차

 

공고 및 서류접수

서류심사

실사심사

심사위원회 회의

결과발표


3. 전법중심도량에 대한 종단지원 및 특례

전법중심도량 지원사항

1) 종단에서 개발된 각종 교구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적 지원

2) 사찰과 연계한 종단 사업 시 우선 선정 및 예산지원

3) 종단에서 제작한 전법중심도량 간판을 지정사찰에 게시

4) 전법중심도량의 중요 지역사업 또는 불사 시종단 포교사의 자원봉사 지원

5) 기타 포교원에서 정하는 종단차원의 지원

전법중심도량 특례

전법중심도량 주지가 2년 이상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포교원장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의 심의 위원회에 전법중심도량활동 결과에 대한 반영을 요청

 

4. 제출서류

전법중심도량 신청서

전법중심도량 포교지침 시행 서약 및 계획서

전법중심도량 추천서(소속 교구본사 추천서직할교구 관할 사찰의 경우 생략)

사진자료(법회운영편의시설 *해당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소정의 제출서류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및 접수

신청기간 : 2023년 9월 11() ~ 10월 6()까지

신청방법 등기우편(10월 6일까지 소인 유효및 방문 제출 가능

담 당 포교팀 이준호 주임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문의 02)2011-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