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는 종단 승려연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불교계의 기관 또는 단체가 개설한 승려교육과정에 대해 종단이 시행하는 연수교육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려 연수교육에 관한 령제6조’ 에 의거하여 ‘2023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2년 10월 24일(월) ~ 11월 18일(금)까지 (마감일 우편소인분에 한함)
2. 신청대상 및 내용
가. 신청대상 : 스님들에게 유용한 교육과정을 개설·제공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교육내용 : 종단 스님의 수행, 교학연찬, 전법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2년 이상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교육
다. 교육시간 :
① 숙박교육의 경우 - 2박 3일 12시간 이상
② 통학교육의 경우 - 10강 이상, 1강당 90분 이상, 3일 이상 진행 (총 15시간 이상)
3. 신청서류
가. 신청 공문
나.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소정양식) 1부
- 교육계획서 1부
- 강의시간표 1부
- 강사이력서 각 1부
- 신청서류는 공문양식으로 직인 포함 원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확정통보 : 교육원 심의 후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12월 중 예정)
5. 유의사항
가. 신청서는 ①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 ⇒ 승가교육 ⇒ 교육원공지 또는
② 연수교육홈페이지(http://monkedu.buddhism.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공고 게시물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교육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이력서는 기관양식 사용
다. 인증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스님들은 당해 연도 연수점수 30점 부여(년 1개 과정만 인정)
6. 제출처 :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7. 문의 : 교육원 연수팀 02-2011-1807
2022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