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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원이 지원하는 전법교화활동, 신청하셔요
2018-03-22 조회 3,034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지원사업 공고


20180228 교계신문 - 승가결사체 공고.jpg

 

세상과 함께하는 맑은 힘

전법교화활동, 이제는 교육원이 지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은

언제나 우리 이웃들과 함께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전법과 대중 불교의 길에 앞장서는

스님들을 지원하고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8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연수교육인증이

전법교화활동을 만났다!

 

전법교화활동만 해도 연수교육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된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에 참여한

스님께는 당해 연도의 연수 점수 50점을 부여합니다.

 

보조금도 지원합니다!

교육원의 심사에 따라 1천만 원 이내의 보조금 지원

(보조금액은 사업 심사 후 결정)

 

 

 


 

전법교화활동?

 

강의설법

어린이, 청소년, 교도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자비보살행

호스피스,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사회활동

인권노동환경통일국제 구호 등 사회활동

 

생활불교 지도활동

참선선무도지화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전법교화활동의 마중물 승가결사체!

스님 4분이 모이면

작은 희망이 시작됩니다.

 


 

Step 1 전법교화활동을 개별적으로 하시나요?

이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 모여

승가결사체(비영리임의단체)를 만들어보세요.

(전법교화활동에는 재가불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Step 2

통장개설 등 재정 관리를 위해 승가결사체 명의로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으세요.

 

Step 3

절차? 어렵지 않아요. 고유번호신청서, 정관, 대표자신분증,

단체 직인 준비하시고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세요.

(비영리임의단체 구비서류 상세안내는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3128번 참조)

 

Step 4

마지막으로 전법교화활동 승려연수 인증 신청서를

교육원으로 신청하세요.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2018년 연수인증 및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승려연수인증 : 공고일~430() / 5월중 발표

보조금 지원 : 공고일~531() / 6월중 발표

결과발표는 조계종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위 일정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도에 한하여 적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인증 신청서

단체 현황

정관

회원명단

전법교화활동 계획서

 

보조금 지원 관련 제출서류

지원이 결정된 승가결사체는 신청서,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명의 통장 사본 제출.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lovelove0222@buddhism.or.kr)

www.buddhism.or.kr 공지사항 3128번에서 다운

 


문의 및 접수처

02-2011-1817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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