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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2018-01-22 조회 3,420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불기 2561(2017)1025일 제정공포

 

1(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2조에 의거하여 종단소속 승려를 대상으로 전법포교의 원력을 실현할 전법사를 위촉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종류) 전법사의 종류는 2급 및 1급으로 구분한다.

3(역할) 전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신도포교 및 계층별·지역별 전법포교

2. 문서, 방송, SNS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전법포교

3. 교육, 문화, 상담 및 복지 등 전문분야별 전법포교

4. 사찰, 교구, 중앙종무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전법포교

5. 해외지역에서의 전법포교

4(자격조건) 2급 전법사가 되고자하는 자는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본교육과정 총 평점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일 것

2. 기본교육과정 재학 중 다음 각 목의 1의 전법포교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을 것

. 사찰에서 시행하는 수련회, 템플스테이 등의 안내 및 지도 활동

. 불교단체(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직장직능 등) 법회 활동

. 지역사회에서의 교화 및 봉사활동

. 종단이 주최한 학인대회 참가

1급 전법사의 자격조건은 2급 전법사로 위촉받아 제3조 각 호의 전법포교활동을 행한 자로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신청) 2급 전법사가 되고자하는 자는 4급 승가고시 응시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적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급 전법사 신청서(양식 1)

2. 전법포교 계획서(양식 2)

3. 반명함판 사진 2(3*4cm)

4. 기본교육과정 성적증명서

1급 전법사가 되고자하는 자는 3급 승가고시 응시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적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급 전법사 신청서(양식 4)

2. 1급 전법사 활동계획서(양식 5)

3. 반명함판 사진 2(3*4cm)

6(선발) 2급 전법사 선발에 따른 전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서류전형

2. 면접전형(2급 전법사는 4급 승가고시 면접고시로, 1급 전법사는 3급 승가고시 면접고시로 대체)

교육원은 4급 승가고시 합격자 중 2급 전법사 신청자를, 3급 승가고시 합격자 중 1급 전법사 신청자를 각 대상으로 교육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각급 전법사를 선발한다.

1급 전법사 신청자가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 운영관리에 관한 령>에 의해 지도법사로 활동하는 경우 우선 선발한다.

7(위촉) 총무원장은 제 6조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를 전법사로 위촉한다.

전법사로 위촉된 자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별첨 서식 참조).

2급 전법사 위촉장은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 때, 1급 전법사 위촉장은 비구 중덕 및 비구니 정덕 법계 품서식 때 수여한다.

2급 전법사로 위촉된 자에게 2급 전법사증(양식 3), 1급 전법사로 위촉된 자에게 1급 전법사증(양식 6)을 발급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구 중덕 및 비구니 정덕 법계 이상의 승려가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 운영관리에 관한 령>에 의해 지도법사로 활동하는 경우 포교원장의 추천으로 1급 전법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법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위촉 사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원 규정으로 정한다.

8(특전) 교육원은 전법포교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법사에게 장학승 선발 및 종단연수교육에 대한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9(해촉) 총무원장은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종헌> 9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인 경우

3. 호계원 심판에 의해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0(지원) 중앙종무기관, 교구본사 및 사찰은 전법사가 전법포교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1(정보 및 자료 제공) 중앙종무기관, 교구본사 및 사찰은 전법사에게 전법포교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2(교육 등) 교육원은 각급 전법사를 대상으로 전법포교활동에 필요한 교육, 행사 및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13(사무담당 등) 전법사 위촉 및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무는 교육원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소정의 양식(또는 서식)은 교육원에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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