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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규정 제정
2017-12-28 조회 3,222

2018년 스님들의 다양한 전법포교 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규정으로 제정하다

조계종 교육원, 1220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규정제정

 

 

1.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1220() 9차 교육원회의를 통해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승가결사체 연수인증 지원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 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승가결사체 제도의 목적과 활동방법, 둘째,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 활동에 대한 연수교육 인증과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3. 7대 교육원의 교육지표는 전법포교역량을 향상시키는 승가교육입니다. 본 지표에 걸맞게 2018년도부터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을 연수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정은 승가결사체를 구성하여 승가의 책무인 자비보살행으로서의 전법교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연수로 인증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승려연수가 교육중심에서 활동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자비보살행의 승가공동체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승가결사체란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 4인 이상이 전법교화활동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말합니다. 조직형태는 법인 및 영리단체를 제외한 비영리 임의단체로 한정합니다. 전법교화활동에는 재가불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승가결사체에 소속된 스님들이 전법교화활동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연수점수 5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교육원은 승려연수로 인증받은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에 대하여 평가표에 의거 최대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필요시 자료제공과 행정협조 등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규정에 의거 매년 1월말까지 종단 홈페이지고 공고하고 승가결사체는 신청서를 매년 2월말까지 교육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시행 첫 해인 2018년도 승려연수 인증 신청은 20184, 전법교화활동 보조금 지원 신청은 20185월 말까지입니다.

 

6.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이란 어린이청소년교도소다문화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호스피스,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인권노동환경통일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참선선무도지화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등을 말합니다.

 

7. 교육원은 스님들의 다양한 전법교화역량 강화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별첨 :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