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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2019-10-31 조회 2,572

전법교화 역량을 향상시키는 승가교육

2020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교육원은 승가결사체를 구성해 이웃들과 함께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전법과 대중 불교의 길에 앞장서는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0년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에 대하여 승려연수로 인증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1. 사 업 명: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신청

 

2. 지원사항

전법교화활동에 참여한 스님은 당해연도 연수 점수 50점 부여

(활동기준 2회 이상 모여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6회 이상 전법교화활동)

교육원의 심사에 따라 1천만원 까지 보조금 지원

 

3. 신청자격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

 

전법교화활동 예시

어린이청소년교도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호스피스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인권노동환경통일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참선선무도지화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4.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구 분

신청기간

결과발표

승려연수 인증 신청

보조금 지원 신청

공고일 ~ 11월 25()

12월 중

결과발표는 조계종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합니다.

 

 

5. 신청방법

승려연수 인증 신청 관련 제출서류

인증 신청서(소정 양식 1)

단체 현황(소정 양식 2)

정관(또는 회칙)

회원명단(소정 양식 3)

전법교화활동 계획서(소정 양식 4)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제출서류

신청서(소정 양식 7)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방법

우편등기 혹은 이메일(lovelove0222@buddhism.or.kr)

문의 및 접수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담당홍선영 행정관) 02-2011-1817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

- ‘소정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 3434번 참조

 

 

 

 

 

 

불기2563(2019)년 10월 30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