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공고
1. 취 지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 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생활불교 지도활동, 사회활동 등 전법교화 활동을 하는 결사체에 대해 연수교육을 인증하고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승가결사체 제도의 목적과 활동방법을 규정함
○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 활동에 대한 연수교육 인증과 지원을 규정함.
3. 제정일자
불기2561(2017)년 12월 20일
4. 전문
첨부자료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