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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신청
2018-01-04 조회 3,931

전법교화활동 중심의 승가상 구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교육원은 전법교화활동 중심의 승가상 구현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을 승려연수로 인증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승가의 책무라 할 수 있는 자비보살행으로서의 전법교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승가상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또한 승려연수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의 교육중심에서 활동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자비보살행의 승가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에 대하여 승려연수로 인증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1. 사 업 명: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신청

 

2. 지원사항

전법교화활동에 참여한 승려에 당해 연도 연수점수 50점 부여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별 최대 1,000만원 지원

 

3. 신청자격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일 것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일 것

전법교화활동 예시

어린이청소년교도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호스피스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인권노동환경통일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참선선무도지화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4.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구 분

신청기간

결과발표

승려연수 인증

공고일 ~ 4월 30(오후6시까지

2018년 5월 중

보조금 지원

공고일 ~ 5월 31(오후6시까지

2018년 6월 중

결과발표는 조계종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합니다.

위 일정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5. 신청방법

승려연수 인증 관련 제출서류

인증 신청서(소정 양식 1)

단체 현황(소정 양식 2)

정관(또는 회칙)

회원명단(소정 양식 3)

전법교화활동 계획서(소정 양식 4)

보조금 지원 관련 제출서류

신청서(소정 양식 7)

제출방법

우편등기 혹은 이메일(budhadream@buddhism.or.kr)


문의 및 접수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담당: 양선호 주임) 02-2011-1801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2

 - 소정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파일첨부를 참조하세요.

 

 

 

불기2562(2018)년 1월 4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