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교화활동 중심의 승가상 구현”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교육원은 ‘전법교화활동 중심의 승가상 구현’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을 승려연수로 인증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승가의 책무라 할 수 있는 자비보살행으로서의 전법교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승가상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승려연수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의 교육중심에서 활동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비보살행의 승가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에 대하여 승려연수로 인증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 래 -
1. 사 업 명: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 신청
2. 지원사항
가. 전법교화활동에 참여한 승려에 당해 연도 연수점수 50점 부여
나.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별 최대 1,000만원 지원
3. 신청자격
가.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 4인 이상으로 구성한 ‘승가결사체’일 것
나. 전법교화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임의단체’일 것
* 전법교화활동 예시 - 어린이, 청소년, 교도소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ㆍ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 호스피스,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 인권ㆍ노동ㆍ환경ㆍ통일ㆍ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 참선ㆍ선무도ㆍ지화 등 생활불교 지도활동 |
4. 신청기간 및 결과발표
구 분 | 신청기간 | 결과발표 |
승려연수 인증 | 공고일 ~ 4월 30일(월) 오후6시까지 | 2018년 5월 중 |
보조금 지원 | 공고일 ~ 5월 31일(목) 오후6시까지 | 2018년 6월 중 |
* 결과발표는 조계종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합니다.
* 위 일정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5. 신청방법
가. 승려연수 인증 관련 제출서류
- 인증 신청서(소정 양식 1)
- 단체 현황(소정 양식 2)
- 정관(또는 회칙)
- 회원명단(소정 양식 3)
- 전법교화활동 계획서(소정 양식 4)
나. 보조금 지원 관련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 양식 7)
다. 제출방법
우편등기 혹은 이메일(budhadream@buddhism.or.kr)
라.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담당: 양선호 주임) 02-2011-1801
-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2층
- 소정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파일첨부를 참조하세요.
불기2562(2018)년 1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