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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7-09-04 조회 2,758

 

[입법예고]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제정안 입법예고



귀의 삼보하옵고,


본 원에서는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본 원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2. 입법예고 기간 : 2017년 8월 28(∼ 2017년 9월 16()

3. 입법예고 방법 종단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방법 서면이메일팩스

제출기간 : 2017년 9월 16(오후 6시까지

제출방법

1) 서면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 팩스 : 02-732-4926

3) 이메일 cow1196@buddhism.or.kr .

 

불기 2561(2017)년 8월 28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


 

붙임 :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제정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