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귀의 삼보하옵고,
본 원에서는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본 원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2. 입법예고 기간 : 2017년 7월 21일(금) ∼ 2017년 8월 11일(금)
3. 입법예고 방법 : 종단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가. 제출기간 : 2017년 8월 11(금) 오후 6시까지
나. 제출방법
1) 서면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 팩스 : 02-732-4926
3) 이메일 : budhadream@buddhism.or.kr . 끝.
불기 2561(2017)년 7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
* 붙임 :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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