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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2017-08-07 조회 2,997

 

[입법예고]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귀의 삼보하옵고,


본 원에서는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본 원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2. 입법예고 기간 : 2017년 7월 21(∼ 2017년 8월 11()

3. 입법예고 방법 종단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방법 서면이메일팩스

제출기간 : 2017년 8월 11(오후 6시까지

제출방법

1) 서면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 팩스 : 02-732-4926

3) 이메일 budhadream@buddhism.or.kr .

 

불기 2561(2017)년 7월 21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

 

붙임 :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