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찰승가대학원 외래강의 지원 조건이 첨부된 바와 같이 일부 변경되어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오니 교과편성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찰승가대학원 외래강사비 지원 조건 안내 -
1. 상주교수가 해당 승가대학원의 표준교과목에 대해 충분히 강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래강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 ① 율학승가대학원 <작법(수계, 포살, 참법)>, <경분별>, <건도>
② 한문불전승가대학원 <한문불전강독> 등
2. 율학승가대학원의 경우 <윤리학>, <불교윤리학>, <종헌종법> 교과목에 대한 외래강사비는 요청 시 지원합니다.
- 이러닝학습센터(hppt://edu.buddhism.or.kr)의 윤리학 및 종헌종법과 관련된 <종단과 불교윤리> 강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문불전승가대학원의 <한문학연구>에 대한 외래강사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문학 연구Ⅰ, Ⅱ> 강좌는 한문 문법 등 한문학과 관련된 강의로 한정함에 따라 노자, 장자, 대학, 중용 등 유교 및 노장계통 사상과 관련한 문헌의 강의에 대한 외래강의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 <한문학 연구Ⅰ, Ⅱ> 강좌로 <고승비문>, <고승문집>, <고문진보>, <대전회통> 등을 강의하는 경우에는 외래강사비를 지원합니다.
4. 외래강사비를 요청할 때에는 외래강사가 시행한 강의일정표, 강의자료(교재, 음원자료 등), 지출증빙자료, 강의수업사진 3장 이상(이메일 접수 가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