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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기 2561(2017)년도 2급 승가고시 시행공고
2017-07-13 조회 3,802

불기2561(2017)년도

2급 승가고시 시행 공고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6조의 2’에 의거하여 불기2561(2017)년 2급 승가고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다 음 -

 

1. 시행일시 불기2561(2017)년 10월 27() 오전 10시 오후 5

 

2. 장 소 중앙승가대학교(경기 김포시 승가로 123)

 

3. 응시 자격

① 2급 승가고시 응시자는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비구 중덕비구니 정덕 법계수지 후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13조에 의한 연수교육 누적점수 210점 이상(2017년 10월 14일까지)을 취득한 경우

. 1999년도~2002년에 구족계를 수지하고 비구 중덕비구니 정덕 법계수지 후 6년이 경과한 자로서, ‘승가고시법시행령’ 6조의 4항이 정한 교육수행소임경력 중 4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13조에 의한 연수교육 누적점수 180점 이상

②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중덕정덕 법계 수지 이후 결계신고 1~2회 누락 시 승가고시 자격을 1년 간 유예하며, 3회 이상 누락 시 2년간 유예함유예기준은 승가고시 응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적용함.(, 2008~2009년 결계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4.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① 접수 기간 2017년 9월 6() ~ 9월 15()

② 접수처

각 교구본사 재적승의 경우소속 교구본사 종무소

직할교구 재적승의 경우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우편번호 03144, 담당 주임 문광식 02-2011-1809)

※ 마감일 소인 인정불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고시 당일일정 및 배점

교 시

시 간

고시 내용

배점

1교시

10:00 ~ 11:10

<논술또는 <설법시연중 택 1

100

 

11:10 ~ 12:30

점심공양

2교시

12:30 ~ 16:00

개별 면접

100

서류평가

100

합 계

300

 

6. 고시과목 ① <논술또는 <설법시연중 택1

② 서류평가(수행교화이력서수행교화 활동계획서)

③ 개별면접

 

7.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소정 양식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된 ‘2017년 2급 승가고시 공고문’ 하단 첨부자료 또는 교구본사 비치용)

② 「설법요약문(소정양식, 700자 내외) 1

※ <설법시연>을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

③ 「수행교화이력서」 1부 (소정 양식 : ‘위와 같음’)

④ 「수행교화활동계획서」 1

⑤ 비구 중덕비구니 정덕 법계수지 후의 수행이력 증빙자료

⑥ 「2급 승가고시 소임 인정 신청서(추후 제출된 소임 인정 신청 서류는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으로 이첩하여 심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