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0(2016)년 “조계종 교육아사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제11조(의무) 및 제12조(연구비지원)에 의거하여 교육아사리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물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연구계획서 및 최종 연구성과물을 기한 일에 맞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연구성과물 분류: 논문, 저서, 번역물
나. 연구계획서 및 연구성과물 작성요령 : 붙임의 안내를 참조하여
제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다. 제출마감
- 연구계획서 : 2016년 3월 31(목)
- 연구성과물 : 성과물 분류에 따라 붙임의 별도기한 참조
라. 연구비 지급 : 연구비는 연구계획서 심사 후 일부 금액 지급,
나머지 금액은 연구성과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