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특별법은 종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오니, 추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불기2557(2013)년 06월 26일 제정
불기2557(2013)년 08월 10일 공포
불기2558(2014)년 03월 1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소년 및 청년의 출가를 장려하고, 현대사회에서 종단이 필요한 출가자를 영입하여 불법을 널리 펼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각종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년출가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검정고시 과정 포함)인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소년의 출가를 뜻한다.
2. 청년출가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만 19세 이상 만30세 이하의 청년의 출가를 뜻한다.
3. 단기출가 : 별도의 자격없이 만 19세 이상의 자가 불교수행과 사찰생활 체험을 위해 단기간으로 하는 출가(30일, 60일, 90일, 180일, 1년~3년)를 뜻한다.
제 3조(종령)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소년출가
제 4조(소년출가의 절차와 5계수계 등) ① 소년출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종단에 등록된 사암에 출가할 수 있다.
② 소년출가자는 출가일로부터 7일이내에 출가사찰의 주지 또는 출가사찰의 주지가 추천한 승려를 은사로 정하여 5계를 수지하여야 한다.
③ 소년출가자에 대한 5계 수계의식은 출가사찰의 주지 또는 주지가 초빙한 수계법사가 행한다.
제 5조(신청 및 종단등록) ① 소년출가자를 둔 사암의 주지는 제4조의 5계 수계를 행한지 10일 이내에 소속본사를 경유하여 교육원 교육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 교육부는 승려법과 교육법에서 정한 행자자격을 준용하여 자격심사를 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소속본사와 신청사찰에 통보한다.
③ 소년출가자에 대한 행정관리는 교구본사와 교육원 교육부에서 한다.
제 6조(중, 고등학교 장학지원 등) 소년출가자의 은사는 소년출가자에 대한 교화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소년출가자가 중,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검정고시 과정 포함) 필요한 장학지원과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7조(소년출가자의 의무) ① 소년출가자는 기초적인 불교교리와 염불을 익혀야 하며, 출가자로서 품위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② 소년출가자는 출가사찰에 상주하며 중, 고등학교의 학업과 사찰생활을 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찰의 주지가 인정하는 경우 학교기숙사 또는 별도의 거주처에서 생활할 수 있다.
③ 소년출가자는 삭발을 하고 종단이 정한 소년출가자 복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찰의 주지가 인정하는 경우 학교생활에서는 일반복장을 할 수 있다.
④ 소년출가자로서 여자인 경우, 사찰주지의 재량으로 삭발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소년출가자는 사찰이나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법회나 방학기간에 개설되는 청소년수련회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제 8조(종단 사미‧사미니계수계) 소년출가자로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종법과 종령에서 정한 행자교육과정(일상교육, 입문교육, 본사교육)을 면제하고, 종단이 시행하는 사미‧사미니 수계교육 이수 및 5급 승가고시 합격 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제 9조(승가대학진학 및 장학지원) ① 소년출가자가 이법 7조의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경우 종단의 승가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② 소년출가자가 승가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승가대학은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 소년출가자가 종립대학(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불교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는 종단이 전액 지원한다.
제10조(군법사 지원특례) ① 소년출가자가 구족계를 받은 후 군법사를 지원할 경우 종단은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② 청년출가자가 군법사 임무를 마친 후 전역했을 경우, 종단은 공찰사암 주지에 우선 임용하여 포교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제11조 (대학원진학 및 장학지원) 소년출가자가 구족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종립대학원 등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진학할 경우 종단교육기관은 우선 선발해야 하며, 종단은 장학지원을 한다.
제 3 장 청년출가
제12조(청년출가의 절차와 사미•사미니수계 등) ① 청년출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종단에 등록된 사암에 출가할 수 있다.
② 청년출가자의 행자등록과 행자교육 및 사미•사미니수계, 기본교육과정은 승려법, 계단법, 교육법, 승가고시법 등 종단법령에 따른다.
제13조(승가대학진학 및 장학지원) ① 청년출가자가 사미•사미니계를 수지 후 승가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승가대학은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청년출가자가 종립대학(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불교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는 종단이 전액 지원한다.
제14조(군법사 지원특례) ① 청년출가자가 구족계를 받은 후 군법사를 지원할 경우 종단은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② 청년출가자가 군법사 임무를 마친 후 전역했을 경우, 종단은 공찰사암 주지에 우선 임용하여 포교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제15조 (대학원진학 및 장학지원) 청년출가자가 구족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종립대학원 등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진학할 경우 종단교육기관은 우선 선발해야 하며, 종단은 장학지원을 한다.
제 4 장 단기출가
제16조(단기출가 종류) ① 단기출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일 단기출가
2. 60일 단기출가
3. 90일 단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