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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2014-04-02 조회 10,085
* 본 특별법은 종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오니, 추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불기2557(2013)0626일 제정
불기2557(2013)0810일 공포
불기2558(2014)0319일 개정
 
 
1 장 총 칙
 
1(목적) 이 법은 소년 및 청년의 출가를 장려하고, 현대사회에서 종단이 필요한 출가자를 영입하여 불법을 널리 펼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각종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년출가 : 고등학교에 재학 중(검정고시 과정 포함)인 만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출가를 뜻한다.
2. 청년출가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만 19세 이상 만30세 이하의 청년의 출가를 뜻한다.
3. 단기출가 : 별도의 자격없이 만 19세 이상의 자가 불교수행과 사찰생활 체험을 위해 단기간으로 하는 출가(30, 60, 90, 180, 1~3)를 뜻한다.
 
 
3(종령)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2 장 소년출가
 
4(소년출가의 절차와 5계수계 등) 소년출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종단에 등록된 사암에 출가할 수 있다.
소년출가자는 출가일로부터 7일이내에 출가사찰의 주지 또는 출가사찰의 주지가 추천한 승려를 은사로 정하여 5계를 수지하여야 한다.
소년출가자에 대한 5계 수계의식은 출가사찰의 주지 또는 주지가 초빙한 수계법사가 행한다.
 
5(신청 및 종단등록) 소년출가자를 둔 사암의 주지는 제4조의 5계 수계를 행한지 10일 이내에 소속본사를 경유하여 교육원 교육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원 교육부는 승려법과 교육법에서 정한 행자자격을 준용하여 자격심사를 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소속본사와 신청사찰에 통보한다.
소년출가자에 대한 행정관리는 교구본사와 교육원 교육부에서 한다.
 
6(, 고등학교 장학지원 등) 소년출가자의 은사는 소년출가자에 대한 교화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소년출가자가 중,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검정고시 과정 포함) 필요한 장학지원과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7(소년출가자의 의무) 소년출가자는 기초적인 불교교리와 염불을 익혀야 하며, 출가자로서 품위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소년출가자는 출가사찰에 상주하며 중, 고등학교의 학업과 사찰생활을 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찰의 주지가 인정하는 경우 학교기숙사 또는 별도의 거주처에서 생활할 수 있다.
소년출가자는 삭발을 하고 종단이 정한 소년출가자 복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찰의 주지가 인정하는 경우 학교생활에서는 일반복장을 할 수 있다.
소년출가자로서 여자인 경우, 사찰주지의 재량으로 삭발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소년출가자는 사찰이나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법회나 방학기간에 개설되는 청소년수련회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8(종단 사미사미니계수계) 소년출가자로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종법과 종령에서 정한 행자교육과정(일상교육, 입문교육, 본사교육)을 면제하고, 종단이 시행하는 사미사미니 수계교육 이수 및 5급 승가고시 합격 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9(승가대학진학 및 장학지원) 소년출가자가 이법 7조의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경우 종단의 승가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소년출가자가 승가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승가대학은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소년출가자가 종립대학(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불교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는 종단이 전액 지원한다.
 
10(군법사 지원특례) 소년출가자가 구족계를 받은 후 군법사를 지원할 경우 종단은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청년출가자가 군법사 임무를 마친 후 전역했을 경우, 종단은 공찰사암 주지에 우선 임용하여 포교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11(대학원진학 및 장학지원) 소년출가자가 구족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종립대학원 등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진학할 경우 종단교육기관은 우선 선발해야 하며, 종단은 장학지원을 한다.
 
3 장 청년출가
 
12(청년출가의 절차와 사미사미니수계 등) 청년출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종단에 등록된 사암에 출가할 수 있다.
청년출가자의 행자등록과 행자교육 및 사미사미니수계, 기본교육과정은 승려법, 계단법, 교육법, 승가고시법 등 종단법령에 따른다.
 
13(승가대학진학 및 장학지원) 청년출가자가 사미사미니계를 수지 후 승가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승가대학은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청년출가자가 종립대학(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불교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는 종단이 전액 지원한다.
 
14(군법사 지원특례) 청년출가자가 구족계를 받은 후 군법사를 지원할 경우 종단은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청년출가자가 군법사 임무를 마친 후 전역했을 경우, 종단은 공찰사암 주지에 우선 임용하여 포교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15(대학원진학 및 장학지원) 청년출가자가 구족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종립대학원 등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진학할 경우 종단교육기관은 우선 선발해야 하며, 종단은 장학지원을 한다.
 
4 장 단기출가
 
16(단기출가 종류) 단기출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일 단기출가
2. 60일 단기출가
3. 90일 단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