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보물) 보유사찰 전기요금 지원> 사업 2026년 2차(3~5월) 안내 |
□ 제출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_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
② 사찰명의 통장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現 주지스님 일치해야함)_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
③ 2026년 3~5월 전기요금 계약종합정보내역 사본 1부
※ 전기요금 납부 관련 사항(명의 및 주소 변경 등)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혹은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국번없이 123)
□ 제출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6월 1일(월) ~ 6월 30일(화)까지
② 접수방법 : 우편, 메일, FAX 접수
- 주 소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재무부 (우) 03144
- 메 일: gookgo2011@wehago.com
- FAX: 02-730-6565
□ 서식 다운로드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 종단소식 → 공지사항 → 검색란 “전기”입력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1.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문화유산 사찰 보존 지원> 국고보조금 사업
□ 내부사업명 :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보물) 보유사찰 전기요금 지원> 사업
2. 사업 대상
□ 국보 및 보물을 소유, 관리 중인 사찰
※ 사찰 내 암자에서 별도 관리할 경우 사찰과 별개로 암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
※ 사업대상은 사업 진행 및 사찰의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 사항 있음
3. 추진방법
□ 지원원칙 : 일반용 → 교육용 전기 납부액 요금 전환시 해당하는 정율 지원
□ 지원요율 : 정율 지원
- 2회차는 20% / 예산 총액 이상 전기요금 소요될 경우, 4회차 지원요율 조정 예정
- 지원금 책정 후 백원 단위 이하 절사하여 지급 (ex) 2,139,342원 -> 2,139,000원 지급)
※ 판매단가 기준으로 교육용 요금은 일반요금 대비 약 80%에 해당 |
□ 지원방법 : 회차별 지급(4차)
ㅇ 12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연 4회에 분할하여 지원
ㅇ 4회(25년 12월-26년2월, 3-5월, 6-8월, 9-11월)
※12개월(전년도 12월 ~ 11월)
예) 대한불교조계종 ◯◯사 1회차 전기료 총액 2,000만원, 지원율 20%일 경우 4회차지원액 400만원을 사찰에 지급(2,000만원×20%) |
※ 예산 총액 이상 전기요금 소요될 경우, 4회차 지원액 비율 조정을 통해 지원금 조정 예정
ㅇ 정산: 12월 / 2025년 1-11월 전기요금 납부내역서 일괄 취합
4. 기타사항
□ 전기요금 지원금 수령 후 회계처리 방법:
∘ 계정과목 <일반회계> → 특별수입<관> → 기타특별수입<항>/<목> 으로 수입 처리
□ 지원 절차
대상 사찰 | 종단 | |||||||||
|
|
|
|
|
| |||||
| 1. 전기요금내역 제출 (계약종합정보내역 혹은 청구서) |
|
|
| ▶ | 2. 회차별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3. 영수증 등 자료 검토 및 지원액 확인 |
| ||||
| ||||||||||
|
|
|
|
|
| |||||
| 5. 사찰 지급 | ◀ |
|
| 4. 회차별 지원액 지출 |
| ||||
|
| |||||||||
|
|
|
|
|
| |||||
□ 2026년 사업 일정 안내
회차 | 대상 월 | 접수 기간 |
1회차 | 25년 12월 ~ 26년 2월 | 3월 |
2회차 | 3월 ~ 5월 | 6월 1일 ~ 30일 |
3회차 | 6월 ~ 8월 | 9월 중 |
4회차 | 9월 ~ 11월 | 12월 중 (25년 12월~26년 11월 전체 납부내역서 제출) |
□ 운영지침
∘ 제출서류 내 대표자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보 일치 必
※ 대표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요금 지원 불가
※ 전자우편으로 접수 시 제출 서류를 한꺼번에 ‘스캔’하여 한 개의 PDF 파일 첨부 권장
∘ 제출 서류의 임의변경, 누락, 허위기재, 접수기한초과,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사업에 지원한 기관 책임으로 함
∘ 사찰 명의 혹은 사찰의 부속 건물로 명시된 영수증이 포함될 수 있음
∘ 계약정보 고객명 개인 -> 사찰명으로 변경 요망
∘ 게약종별 - 농업용은 지원 대상 제외
∘ 교육용 전기로 요금 할인을 지원받고 있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문화유산 다량소장처(수장고), 독립 운영되는 산내 암자 등은 제외
※ 지방단치단체 등 국고지원으로 전기요금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기타 문의사항 : 02-2011-1888, 1886
※본 사업은 국가유산청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시행됩니다.
□ 첨부: 사업 참여 신청서 양식 1부. 끝.
2. 사업참여신청서.hwp(613,376byte)338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