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70(2026)년 불교문화행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안내
불교문화의 발전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과 불교문화단체를 대상으로 「불기2570(2026)년 불교문화행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사찰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1. 사업개요
가. 사업수행기간 : 2026년 2월 ~ 11월
나. 지원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및 불교문화단체
다. 지원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지원
라. 공모 분야 및 요건
분야 | 산사문화예술제 | 사회통합행사 |
분야별 요건 | -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공연, 전시, 체험 등 문화행사 프로그램 -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문화행사 육성 | - 어린이, 청소년, 청년세대를 위한 행사 - 지역 세대, 계층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 공존의 사회통합행사 - 지역사회와의 연계 행사 (지역사회 행사,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등) |
공통 요건 | - 국고보조금 대비 자부담 최소 20% 책정 -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미래세대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 인재 육성 사업 우선 지원 - 초파일, 법회, 기도 신행활동 등 사중 기본 행사, 문화행사와 관련 없는 단순 지원형 행사 제외 | |
※ 문화부 「불교문화행사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사업 선정 심사
마. 진행방법 : 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공모사업 진행
2. 접수안내
가. 접수기간 : 12월 5일(금) ~ 12월 26일(금)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공모신청 제출서류 일체 한글파일로 이메일 전송 필수)
다. 접수처 : (우)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라. 문의 : 주임 최다연 / 전화 02)2011-1779 / E-mail dyc0717@wehago.com
3. 선정발표 : 심의 후 개별 통보(1월 예정)
4. 제출서류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 신청 공문(소정양식)-사찰(단체) 명의 직인 필수
나. 불교문화행사 국고보조금 공모 신청서류 일체
- 공모 신청서 1부(소정양식)-사찰(단체) 명의 직인 필수
-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사업자 개요 1부(소정양식)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 불교문화행사 실적보고서 1부
5.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은, 2026년 2월~11월 내에 행사가 진행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나.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 전체의 계획과 총 예산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 지원 선정된 사찰(단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며, 자부담(국고보조금의 최소 20% 이상) 또한 반드시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집행해야 합니다.
라. 지원 선정된 사찰(단체)은 반드시 온라인 교육에 참가해야 하고, e나라도움 사용 및 정산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마.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성 경비(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등)
- 운영경비(상근인력 인건비,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 등)
- 인건비성 사례비(기관 대표자 혹은 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비용)
-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 경비
- 대회 상금 등은 자부담으로만 집행 가능
바. 집행시에는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이체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500만원 이상 건은 비교견적서를 선정된 곳 외 1개 이상 첨부해야 하고, 1000만원 이상 건은 계약서, 비교견적서(2개)와 일반 증빙서류, 2000만 원 초과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은 e나라도움과 나라장터(G2B) 입찰을 통해 계약해야 합니다.
사. 선정된 사업 중 제출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반드시 사업 결과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후, 사업이 진행되었다 해도 정산 등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불기2569(2025)년 12월 5일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