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령」 폐지안
귀의 삼보하옵고,
본 부서에서는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령」폐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교육원 교육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2월 19일 ~ 2025년 3월 10일(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5년 3월 10일(일) 17시까지
나. 제출방법
1) 서 면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교육원 교육부
2) 팩 스 : 02-733-4926
3) 이메일 : leedongseon04@wehago.com
4. 붙임 :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령 1부. 끝.
2025년 2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