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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보물) 보유사찰 전기요금 지원> 사업 3차(11월~12월) 제출서류 안내
2025-01-15 조회 303


2024년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보유사찰 전기요금 지원사업 

3차(11~12월) 제출서류  안내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4년 <문화유산 사찰 보존 지원국고보조금 사업

□ 내부사업명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보유사찰 전기요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01월 ~ 2024년 12


사업 대상

□ 국보 및 보물을 소유관리 중인 사찰 (2023년 12월 기준 약 327개소)

※ 사찰 내 암자에서 별도 관리할 경우 사찰과 별개로 암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

※ 사업대상은 사업 진행 및 사찰의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 사항 있음

 

추진방법

□ 지원원칙 일반용 → 교육용 전기 납부액 요금 전환시 발생하는 차액분에 대한 정율 지원

□ 지원요율 : 정율 지원(20%)

 

※ 2022년도 전기요금 판매단가 139.10(일반용), 111.53(교육용)

※ 판매단가 기준으로 교육용 요금은 일반요금 대비 약 80%에 해당

 

□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3)

∘ 3분기로 나누어 각 회차(1-5, 6-10, 11-12)별 납부 요금에 대한 지원

∘ 사찰에서 해당 전기요금 선 납부

∘ 각 사찰에서 납부한 전기요금의 월별 총액 영수증을 종단에서 취합한 후 해당 차액분만큼 사찰에 지급

 

대한불교조계종 ◯◯사 1/3분기 전기료 총액 2,000만원지원율 20%일 경우

1/3분기 지원액 400만원을 사찰에 지급(2,000만원×20%)


기타사항

□ 전기요금 국고보조금 사찰 회계항목 :

 <일반회계>, 특별수입<>, 기타특별수입<>/<>


□ 운영지침 (필수사항)

∘ 제출서류 내 대표자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보 일치 

※ 대표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요금 지원 불가

∘ 고유번호증 중간자리 숫자가 82인 고유번호 제출

 제출서류는 분기마다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제출

※ 전자우편으로 접수 시 제출 서류를 한꺼번에 스캔하여 한 개의 PDF 파일로 첨부 권장

∘ 제출 서류의 임의변경누락허위기재접수기한초과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사업에 지원한 기관 책임으로 함

∘ 전기요금 납부내역 총액에는 사찰 명의 혹은 사찰의 부속 건물로 명시된 영수증이 포함될 수 있음

∘ 교육용 전기로 요금 할인을 지원받고 있거나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문화재 다량소장처(수장고), 독립 운영되는 산내 암자 

   등은 제외

 지방단치단체 등 국고지원으로 전기요금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분기별 제출시기 및 서류


□ 제출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5년 01월 20() ~ 02월 21()까지

②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메일 접수

주 소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재무부 () 03144

메 일 : gookgo2011@wehago.com

 

□ 제출서류

 [붙임 1] 사업 참여 신청서 1 서류 제출 기준 주지스님 변경되신 경우 해당

 사찰명의 통장사본고유번호증 사본 각 1 (現 주지스님 일치해야함)

③ 2024년 11~12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사본 1

(청구서/고지서 인정 불가)

 전기요금 납부 관련 사항(명의 및 주소 변경 등)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혹은 해당 청구기관에 문의(국번없이 123)


□ 서식 다운로드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 종단소식 → 공지사항 → 검색란 전기입력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 기타 문의사항 : 02-2011-1888


□ 첨부서류 :

1. [붙임서류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

2. [붙임서류입금영수증 서식 1




불기2569(2025)년 1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