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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 「교육법」 전부개정안
2024-10-11 조회 476

[입법예고]  교육법」 전부개정안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은 교육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교육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종법명 교육법

2. 입법예고 기간: 2024년 10월 11일 ~ 10월 20(1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

  가제출기간 : 2024년 10월 20일까지

  나제출방법

    1) 우편/방문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

    2) 이메일 hamapapa@buddhism.or.kr

    3) 팩스 : 02-732-4926

5. 파일첨부 교육법」 전부개정안 1

 

불기2568(2024)년 10월 11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