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교육법」 전부개정안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은 「교육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교육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종법명 : 「교육법」
2. 입법예고 기간: 2024년 10월 11일 ~ 10월 20일(1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4년 10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1) 우편/방문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
2) 이메일 : hamapapa@buddhism.or.kr
3) 팩스 : 02-732-4926
5. 파일첨부 : 「교육법」 전부개정안 1부
불기2568(2024)년 10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