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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 「총무원법」 전부개정안
2024-08-09 조회 591

[입법예고]  총무원법」 전부개정안

 

귀의 삼보하옵고,

 

본 부서에서는 총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총무원 기획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입법예고 대상 총무원법

 

2. 입법예고 기간 : 2024년 8월 9일 ~ 2024년 8월 28(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

  가제출기간 : 2024년 8월 28() 17시까지

  나제출방법

     1) 서    면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기획실

     2) 팩    스 : 02-733-8285

     3) 이메일 : kimyuna83@wehago.com
 

5. 붙임 총무원법」 전부개정안 1



2024 8 9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