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법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귀의 삼보하옵고,
본 부서에서는 ‘법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본 부서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 ‘법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년 7월 4일(화) ∼ 2024년 7월 23일(화)
3. 입법예고 방법 : 종단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가. 제출기간 : 2024년 7월 23일(화) 오후 6시까지
나. 제출방법
1) 서면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2) 팩스 : 02-720-3302
3) 이메일 : cow1196@wehago.com
불기 2568(2024)년 7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 성 화
* 붙임 : ‘법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