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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 ‘법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4-07-02 조회 623

[입법예고] ‘법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귀의 삼보하옵고,

 

본 부서에서는 법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본 부서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 ‘법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년 7월 4(∼ 2024년 7월 23(화)

3. 입법예고 방법 종단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방법 서면이메일팩스

제출기간 : 2024년 7월 23(화오후 6시까지

제출방법

1) 서면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2) 팩스 : 02-720-3302

3) 이메일 : cow1196@wehago.com

 

불기 2568(2024)년 7월 2

 

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 성 화

 

붙임 : ‘법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