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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제정안
2024-06-26 조회 448

귀의 삼보하옵고,

본 부서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본 부서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령명: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2. 입법예고 기간: 2024년 6월 26일 ~2024년 7월 2일(7일)

3. 입법예고 방법조계종 홈페이지 개시

4. 의견수렴 방법서면이메일팩스

1) 제출기간: 2024년 7월 2(오후 6시까지

2) 제출방법:

서면: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사회부

이메일:amita031@buddhism.or.kr

팩스: 02-735-0614

5. 제정취지사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생태·문화적 가치증진 위한 사찰림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근거가 되는 종령을 신설하여 제정하고자 함


6. 주요내용법인의 구성연구소 사업연구소 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종령 제정



첨부: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하 령 제정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