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의 삼보하옵고,
본 부서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본 부서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령명: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2. 입법예고 기간: 2024년 6월 26일 ~2024년 7월 2일(7일)
3. 입법예고 방법: 조계종 홈페이지 개시
4. 의견수렴 방법: 서면, 이메일, 팩스
1) 제출기간: 2024년 7월 2일(화) 오후 6시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사회부
- 이메일:amita031@buddhism.or.kr
- 팩스: 02-735-0614
5. 제정취지: 사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생태·문화적 가치증진 위한 사찰림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근거가 되는 종령을 신설하여 제정하고자 함
6. 주요내용: 법인의 구성, 연구소 사업, 연구소 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종령 제정
* 첨부: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하 령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