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의 삼보하옵고,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종령명: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
2.입법예고 기간: 2024년 6월 21일(금) ~ 28일(일), 7일간
3.입법예고 방법: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및 템플스테이 인트라넷
4.의견수렴 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가. 제출기한: 2024년 6월 28일(금) 오후 6시
나. 제출방법
1) 서면: (031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2) 팩스: 02)732-9928
3) 이메일: jiuk@templestay.com
*붙임: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