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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
2024-06-21 조회 525

귀의 삼보하옵고,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종령명: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

2.입법예고 기간: 2024년 6월 21일(금) ~ 28일(일), 7일간

3.입법예고 방법: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및 템플스테이 인트라넷

4.의견수렴 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가. 제출기한: 2024년 6월 28일(금) 오후 6시

 나. 제출방법

  1) 서면: (031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2) 팩스: 02)732-9928

  3) 이메일: jiuk@templestay.com


*붙임: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