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8(2024)년도 종사・명덕 법계 특별전형 시행공고
법계법 제8조,제12조 및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불기2568(2024)년도 ‘종사․명덕 법계 특별전형’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내용: 불기2568(2024)년도 종사․명덕 법계 특별전형
2. 지원자격 : 1991~1995년에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스님
① 승랍 30년 이상
② 비구 종덕, 비구니 현덕 법계 수지자
③ 종덕・현덕 법계 수지 이후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결계신고에 누락이 없는 스님
④ 종법령에 의한 권리제한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스님
3.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 기간 : 2024년 8월 19일(월) ~ 9월 4일(수)
② 접수처
가. 각 교구본사 재적승의 경우, 소속 교구본사 종무소(승적상의 재적본사로 제출)
나. 직할교구 재적승의 경우, 직할교구사무처(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우편번호 03144, 담당 : ☎02-2011-1930~1)
※ 마감일 소인 인정불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마감일 이후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① 법계 품서 지원서(지정 양식) 1부
② 수행이력서(지정 양식) 1부
③ 공적조서(지정 양식) 1부
※ 사미·사미니계 수지 이후, 교육·소임·수행·복지 등 활동한 분야에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④ 서약서(지정 양식) 1부
⑤ 기본증명서(상세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각 1부
⑥ 제적등본 1부
⑦ 자필유언장(인감날인)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⑧ 인감증명서 1부 ※ 자필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⑨ 경력증명서 또는 안거증 1부
⑩ 기타 수행이력을 증빙하는 서류
5. 지원서 제출 시 유의 사항
① ‘신장, 체중, 가슴둘레’ 등은 가사제작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휴대폰 번호는 관련 주요 공지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법계가 무효로 됩니다.
6. 문의처
- 총무원 총무부 ☎ 02) 2011-1703 Fax 02) 720-3302
불기2568(2024)년 5월
대한불교조계종 법계위원장 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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