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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포 문
불기2568(2024)년 2월 15일 열린
제7차 종무회의에서 개정된 종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함.- 다 음 -
1. 개정 종령명가. 「승려복지법 시행령」2. 개정 일자 : 불기2568(2024)년 2월 15일
3. 공포 일자 : 불기2568(2024)년 2월 15일
불기2568(2024)년 2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승려복지법 시행령(최종)_공지용.pdf(118,517byte)278회 다운로드
공지용_승려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_.pdf(74,557byte)128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