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8(2024)년 중덕・정덕 법계 품서식 봉행 공고
법계법 제9조,제11조에 의거하여 ‘중덕․정덕 법계 품서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법계 품서 대상자는 다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법계 품서식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법계명: 비구 중덕․비구니 정덕
2. 일시 및 장소
- 일시:불기2568(2024)년 4월 30일(화,음 3.22.) 오후 1시
- 장소 : 조계사 대웅전
※품서식30분 전까지 도착, 식 전 품서식에 대한 습의가 있습니다.
3. 법계 품서 대상
- 교육원에서 실시한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4. 종단 통일가사 제작비
- 법계 품서식에서 지급되는 종단통일가사의 제작비는 종단에서 지급합니다.
- 품서 대상자 스님들께서는 가사비를 납부 하지 않습니다.
5. 준비물
-가사(견덕, 계덕),장삼, 신분증
-자필유언장(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1부)
6. 유의사항
①법계 품서 대상자는 품서식 당일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②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우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품서 대상자 전원은 본인의 가사를 수하고 품서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품서 대상자 전원은 승가위의(삭발, 가사, 장삼)를 갖춰 품서식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승가의 위의가 여법하지 않을시 법계 품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법계 품서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계 품서가 유예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2023년도(이전 포함) 3급 승가고시 합격자 중 중덕・정덕 법계를 품수하지 아니한 스님들의 경우, 개별로 총무원 총무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총무원 총무부 ☎ 02) 2011-1703 Fax 02) 720-3302
불기2568(2024)년 3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법계위원장 법 산
유언장 견본양식.hwp(12,800byte)229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