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의 삼보하옵고,
재무부에서는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총무원 재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법령명칭 :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
2. 입법예고 : 2024년 2월 29일 ~ 2024년 3월 19일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종단 홈페이지 게재
4.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5시까지
나. 제출방법
1) 우편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재무부 회계팀
2) 팩스 : 02-733-8536
3) 이메일 : sonhee@buddhism.or.kr
*붙임 :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