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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4-02-29 조회 773

귀의 삼보하옵고,

재무부에서는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총무원 재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법령명칭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

2. 입법예고 : 2024년 2월 29일 ~ 2024년 3월 19일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종단 홈페이지 게재

4. 의견 제출 방법

 가제출기간 : 2024년 3월 19(오후 5시까지

 나제출방법

   1) 우편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재무부 회계팀

   2) 팩스 : 02-733-8536

   3) 이메일 : sonhee@buddhism.or.kr

 

 

 

 

*붙임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