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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  「종헌」 일부개정안
2024-02-21 조회 1,071

[입법예고]  「종헌」 일부개정안

 

귀의 삼보하옵고,


본 부서에서는 종헌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총무원 기획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대상 종헌


2. 입법예고 기간 : 2024년 2월 21일 ~ 3월 11일(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종단 홈페이지 게재


4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가제출기간 : 2024년 3월 11() 17시까지

  나제출방법

    1) 서    면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기획실

    2) 팩   스 : 02-733-8285

    3) 이메일 : kimyuna83@wehago.com

 

불기2568(2024)년 2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붙임 : 「종헌」 일부개정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