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불교문화행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안내 |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종단 소속사찰과 불교문화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불교문화행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수행기간 : 2024년 4월 15일 ~ 11월 17일
나. 지원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및 불교문화단체
*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다. 지원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지원(행사 무대 시설비, 음향 등)
라. 공모 분야 및 요건
분야 | 산사문화예술제 | 사회통합행사 |
분야별 요건 | -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
- 일반법회나 사중 기본 행사인 초파일, | - 어린이ㆍ청소년ㆍ대학생 관련 문화행사 - 지역연계행사 (지역사회,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등) -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
공통 요건 | - 국고보조금 대비 자부담 20% 책정 -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미래세대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 인재 육성 사업 우선 지원 - 불교문화대전 기간내(10월 17일~24일) 진행사업 가산점 부여 |
* 전년도 사업 행정 및 정산 평가에 대해 선정 심사에 반영
* 동일한 기준일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고,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우선 지원
* 문화행사 기획사(컨설팅회사)와 협업한 행사일 경우 가산점 부여
2. 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년 1월 29일(월) ~ 2월 8일(목), 11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 이메일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
* 2월 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인정함
* 우편봉투 겉면에 ‘국고보조금 공모 신청서 재중’ 기입
다. 접수처 : (우)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maze@buddhism.or.kr 혹은 culture@buddhism.or.kr 담당자 : 주임 이미지
라. 문의 : 문화부 02)2011-1779 / 팩스 02)722-2606
3. 선정발표 : 심의 후 개별 통보(3월 예정)
4. 제출서류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 신청 공문(소정양식)-사찰(단체) 명의 직인 필수
나. 불교문화행사 국고보조금 공모 신청서류 일체
- 공모 신청서 1부(소정양식)-사찰(단체) 명의 직인 필수
-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사업자 개요 1부(소정양식)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년도 불교문화행사 실적 1부(소정양식 없음, 자유롭게 기술)
5. 신청 및 사업계획 시 유의사항
가. 사업계획은 사찰행사(백중, 초파일 등)와 겹치지 않도록 정해주시고,
2024년 4월 15일 ~ 11월 17일내에 행사가 진행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나.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 전체의 계획과 총 예산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 지원 선정된 사찰(단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며, 자부담(국고보조금의 20% 이상) 또한 반드시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집행해야 합니다.
라. 지원 선정된 사찰(단체)은 반드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에 참가해야 하고, e나라도움 사용 및 정산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집행해야 합니다.
마.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성 경비(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등)
- 운영경비(상근인력 인건비,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 등)
- 인건비성 사례비(기관 대표자 혹은 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비용)
-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 경비
- 대회 상금 등은 자부담으로만 집행 가능
바. 집행시에는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이체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500만 원 이상 건은 비교견적서를 선정된 곳 외 1개 이상 첨부해야 하고, 1000만 원 이상 건은 계약서, 비교견적서(1개)와 일반 증빙서류, 2000만 원 초과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은 e나라도움과 나라장터(G2B) 입찰을 통해 계약해야 합니다.
사. 선정된 사업 중 제출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반드시 사업 결과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기간내 미제출시 차년도 사업공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후, 사업이 진행되었다 해도 정산 등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불기2568(2024)년 1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