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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6년 하반기 행자등록 안내 ◼
2026-07-20 조회 2,327

◼ 2026년 하반기 행자등록 안내 ◼

 

1. 대상

1) 연령대별 출가대상 구분 ※2027년 상반기 수계 대상자 기준(은퇴출가자 제외)

① 소년출가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검정고시 과정 포함)인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출생년도: 2008. 03. 10부터 ~ 2014. 03. 09까지

② 일반(청년)출가 :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 30세 이하

※출생년도: 1996. 03. 10부터 ~ 2008. 03. 09까지

③ 일반출가 : 만 31세 이상 만 50세 이하(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당해년도 일자 기준)

※출생년도: 1976. 03. 10부터 ~ 1996. 03. 09까지

④ 은퇴출가 : 만 51세 이상 만 65세 이하(행자생활 1년, 2027년 하반기 수계교육 기준)

※출생년도: 1961. 01. 01부터 ~ 1976. 08. 29까지

2) 학력 :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 고졸미만 학력의 경우 수계교육 입교지원 시 별지 서식의 본인서약서, 예정 은사스님 교육보증각서 및 본사주지 추천서를 첨부(행자등록 시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만 제출)

 

2. 등록기간

1) 일반출가 : 2026년 9월 8일(화)까지 ※제72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대상

2) 은퇴출가 : 2026년 8월 29일(토)까지 ※제73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대상

※우편 소인일 기준

 

3. 제출서류

1) 소년출가

① 소년출가 등록신청서(소정양식)

* 사진 : 삭발하고 행자복을 착용한 사진 부착(3 X 4cm), 여학생은 삭발 정도 조정 가능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④ 부모 또는 친권자 동의서(본사 또는 사찰에서 보관)

 

2) 일반출가

① 행자등록 신청서(소정양식)

② 자기소개서(출가동기, 소정양식)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미성년 자녀가 있는 출가자는 자녀 본인의 기본증명서도 첨부)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가능

 

3) 은퇴출가

① 은퇴출가 행자등록신고서(소정양식)

* 첨부: 자기소개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 증명서

③ 신상명세서(소정양식)

④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⑤ 연금(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연금 수령 예정 증명서

⑥ 건강진단서(대학병원 이상에서 발급 가능)

* 건강진단서의 경우 소정 양식의 항목이 포함되어있다면 병원양식도 가능함.

 

4) 외국인 출가

① 행자등록 신청서(소정양식, 일반출가자와 동일)

② 자기소개서(소정양식. 일반출가자와 동일)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⑥ 여권사본

⑦ 외국인 등록증 사본

* ③, ④, ⑤, ⑥번은 번역공증 첨부

 

4. 출가혜택

1) 공통사항

① 출가 후 생활에 필요한 주거, 교육, 의료 등 지원

② 국민건강 보험료 일부 지원(사미·사미니계 이후 교구와 사찰에서 지원)

③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구족계 수지 이후 종단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

④ 입원진료비·요양비 지원(구족계 수지 이후 종단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

 

2) 소년출가자

① 6개월간의 행자교육과정 면제

②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③ 종립대학원(중앙승가대, 동국대) 및 사찰승가대학원 등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진학 시 장학지원

④ 군승 지원 시 특별 선발

 

3) 청년출가자

①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② 구족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종립대학원(중앙승가대, 동국대) 및 사찰승가대학원 등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진학 시 장학지원

③ 구족계 수지 후 1년 이내에 군승을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

④ 군승 의무를 마친 후 전역했을 경우, 공찰사암 주지에 우선 임용

 

5. 기타

* 종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제5조에 의거하여 파렴치범으로 판정된 자는 행자등록 결격사유가 됩니다.(파렴치범의 범위와 심사기준은 총무원 내규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 행자등록 가능여부를 통보합니다)

* 행자님의 주소지가 거주사가 아닌 경우 반드시 수계교육 전까지 주소지를 거주사로 이전해야 합니다.

(소년출가자 제외)

 

6. 문의 : 교육부 교육연수팀 유은수 (02)2011-1817

※ 등록서식 내려받기는 대한불교조계종 출가사이트   <http://monk.buddhism.or.kr>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출가상담 전화번호 : 1666-7987(오전 9시 ~ 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