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운영기간 신청 공고 |
귀의 삼보하옵고,
『승려 연수교육에 관한 령』 제6조에 의거하여, 승려연수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종단에서는 불교계 기관 및 단체가 개설한 승려교육 과정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종단이 시행하는 연수교육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와관련 2026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10월 30일 ~ 11월 19일(3주)
2. 신청자격 : 본 종 스님이 대표자인 단체․기관․법인 등
3. 교육내용 : 종단 스님의 수행, 교학연찬, 전법교화 등을 고양시키는 내용
4 교육시간
-. (대면) 숙박형태 교육일 경우 : 2박3일 이상, 12시간 이상
-. (대면) 통학형태 교육일 경우 : 3일 이상 15시간 이상
-. (비대면) 온라인형태 교육일 경우 : 26일 이상 52시간 이상
5.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교육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이력서
-. 인증신청서(소정양식, 첨부파일1 참조) 외 서류는 자유양식
-. 신청서류는 직인 날인된 공문양식에 첨부하여 제출(첨부파일2 참조)
-. 온라인형태 교육일 경우는 인증신청서에 비대면필요성, 출석체크방법을 반드시 기재
6. 결과발표 :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12월초 예정)
7. 유의사항
-. 인증기관 교육 이수자 스님은 당해 연도 연수점수 30점 부여(년 1회만 인정)
-. 인증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2년(2026년 1월 ~ 2027년 12월)이며, 2년마다 재신청해야 함.
8. 접수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교육연수팀
-. 이메일 접수 : hamapapa@buddhism.or.kr
9. 문의 : 교육부 교육연수팀 최현호 02-2011-1809
*첨부 1. (양식)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서
2. (견양)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 공문
불기2569(2025)년 10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