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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제32조 내지 제34조, 제50조, 선거법 제23조, 제75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선원 1명) 보궐선거 및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1. 보궐선출일 : 불기2569(2025)년 10월 15일(음 8월 24일) 수요일
2. 선출 분야 : 선원 1명
3. 입후보자 자격
■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서 선거법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입후보자 등록기간
■ 불기2569(2025)년 9월 22일(월) ~ 24일(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말사 주지를 제외한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9월 21일(일)까지 해 당 종무직을 사직하여야 함.
5. 입후보자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 수행이력서(소정양식) 1부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종법 준수 각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6. 입후보자 등록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
1. 회의일시 : 불기2569(2025)년 10월 15일(음 8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2. 회의장소 :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
■ 문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02-2011-1865)
불기2569(2025)년 9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