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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기2569(2025)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2025-04-21 조회 2,032

불기2569(2025)년 하안거 결계 포살 시행 공고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69(2025)년 하안거 결계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종단의 모든 스님은 해당교구의 일정을 확인하시어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1. 결계신고

 신고기간 불기2569(2025)년 5월 2(음력 4.5) - 5월 12(음력 4.15)

 신고장소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공찰주지는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신고대상 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신고방법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팩스이메일로 신고


대상스님

제출서류

기입내용

접수처

사찰 주지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단체용)

<별첨서식1>

사찰 소임자 및 거주대중 상세 기입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

<별첨서식2>

수행소임 내역

상세 기입

동국대학교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단체용)

<별첨서식1>

학과 과정학년

상세 기입

동국대학교중앙승가대학교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6개월 이상)

해외 출국(활동신고서

<별첨서식3>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상세 기입

총무부


소재 또는 거주 관할구역의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 결계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대신합니다.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포살

 포살 참여 의무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의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 및 선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포살참여 예외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군 복무중인 스님

※ 포살참여 예외 경우에도 결계신고 및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나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별첨서식5>를 결제 해제일까지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살 시행일 교구본사에서 일정을 확정하여 시행합니다. (각 교구본사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합니다.)

 타교구 포살 참여

결계신고한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타교구 포살 참여 후 5일이내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별첨서식4>’를 결계신고한 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하지 않는 경우 수계승가고시 응시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는 경우 2년간 유예함. [불기 2557(2013).2.21 개정]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 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함.

 

4. 유의사항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종무행정/종무자료실/교무/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살 법회 후 포살점명부에 서명해야 합니다본인 서명이 없으면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포살 법회 후 단체사진 촬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안내

 결계신고 및 포살일정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 정각원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해외출국신고 총무원 총무부 02-2011-1704 / Fax) 02-732-4926 / gyomoo2022@wehago.com

 

 

불기2569(2025)년 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