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9(2025)년 하안거 결계 포살 시행 공고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69(2025)년 하안거 결계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종단의 모든 스님은 해당교구의 일정을 확인하시어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 신고기간 : 불기2569(2025)년 5월 2일(금, 음력 4.5) - 5월 12일(월, 음력 4.15)
■ 신고장소 :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공찰주지는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 신고대상 : 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 신고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고
대상스님 | 제출서류 | 기입내용 | 접수처 |
사찰 주지 |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 사찰 소임자 및 거주대중 상세 기입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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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 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 <별첨서식2> | 수행. 소임 내역 상세 기입 | |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 |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 <별첨서식1> | 학과 과정, 학년 상세 기입 |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6개월 이상) |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 <별첨서식3> |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상세 기입 | 총무부 |
- 소재 또는 거주 관할구역의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 결계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대신합니다.
※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포살
■ 포살 참여 의무
-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의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 및 선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포살참여 예외 경우에도 결계신고 및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 불참 사유서<별첨서식5>를 결제 해제일까지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포살 시행일 : 교구본사에서 일정을 확정하여 시행합니다. (각 교구본사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합니다.)
■ 타교구 포살 참여
- 결계신고한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
- 타교구 포살 참여 후 5일이내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별첨서식4>’를 결계신고한 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하지 않는 경우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는 경우 2년간 유예함. [불기 2557(2013).2.21 개정]
- 단,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 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함.
4. 유의사항
■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종무행정/종무자료실/교무/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포살 법회 후 포살점명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 서명이 없으면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 포살 법회 후 단체사진 촬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안내
■ 결계신고 및 포살일정 :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 정각원,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 해외출국신고 : 총무원 총무부 02-2011-1704 / Fax) 02-732-4926 / gyomoo2022@wehago.com
불기2569(2025)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붙임서류)2025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공고.hwp(88,576byte)241회 다운로드
서식1-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단체용).hwp(16,384byte)295회 다운로드
서식2-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hwp(12,800byte)270회 다운로드
서식3-해외출국(활동)신고서.hwp(12,800byte)35회 다운로드
서식3-해외출국(활동)신고서.docx(15,642byte)53회 다운로드
서식4-타교구포살참석확인서.hwp(12,800byte)88회 다운로드
서식5-포살불참사유서.hwp(13,824byte)47회 다운로드
별표1-교구본사 결계 포살 관할구역.hwp(77,824byte)107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