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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5-02-11 조회 419

귀의 삼보하옵고,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안을 공지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총무원 총무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2.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2월 11(∼ 3월 2()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종단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방법

1) 제출기간 : 2025년 3월 2(), 오후 5시까지

2) 제출방법

우편 : (03144)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팩스 : 02-730-3302

이메일 iambuddha@wehago.com

3) 문의사항 : 02)2011-1709(총무부 유남욱 팀장)

 

※ 붙임 : ‘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1.


불기2569(2025)년 2월 1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