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의 삼보하옵고,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안을 공지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총무원 총무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2.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2월 11일(화) ∼ 3월 2일(일)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종단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 방법
1) 제출기간 : 2025년 3월 2일(일), 오후 5시까지
2) 제출방법
가. 우편 : (03144)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나. 팩스 : 02-730-3302
다. 이메일 : iambuddha@wehago.com
3) 문의사항 : 02)2011-1709(총무부 유남욱 팀장)
※ 붙임 : ‘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1부. 끝.
불기2569(2025)년 2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