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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 포교원 종법령 개정안
2025-02-10 조회 628

포교원 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3원 통합 조직개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교원 종법과 종령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의 기간 중 포교원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입법예고 법령명 별첨(개정 종법령 목록)

2.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2월 10() ~ 3월 1()(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재

4.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5년 2월 10() ~ 3월 1() 18시까지

제출방법 :

1) 이메일 : pjh65@wehago.com

2) 팩스 : 02-720-7065

5. 붙임별첨(개정 종법령 목록 및 각 종법령 개정안)

 

불기 2569(2025)년 2월 10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