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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 공포
2024-12-04 조회 612

공 포 문


불기2568(2024)년 12월 4일 열린

제42차 종무회의에서 정된 종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함.

다 음 -


1. 개정 종령명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나.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


2 일자 불기2568(2024)년 12월 4


3. 공포 일자 불기2568(2024)년 12월 4

 

 

 


불기2568(2024)년 12월 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