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하반기 행자등록 안내 ◼
1. 대상
1) 연령대별 출가대상 구분
① 소년출가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검정고시 과정 포함)인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② 청년출가 : 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 30세 이하
③ 일반출가 : 만 31세 이상 만 50세 이하(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기준)
④ 은퇴출가 : 만 51세 이상 만 65세 이하(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기준)
참고) 2024년 하반기 행자등록 - 출가 나이 계산 * 일반출가 : 1974년 2월 27일 이후 출생자 (기준일 2025. 2. 26) * 은퇴출가 : 1959년 9월 21일 이후 ~ 1974년 2월 26일 이전 출생자 (기준일 2025. 9. 20.) |
2) 학력 :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 고졸 미만의 학력의 경우 수계교육 입교지원 시 별지 서식의 본인서약서, 예정 은사스님 교육보증각서 및 본사주지 추천서를 첨부(행자등록시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만 제출)
2. 등록기간 : 2024년 8월 30일(금)까지 ※ 우편 소인일 기준
3. 제출서류
1) 소년출가
① 소년출가 등록신청서(소정양식)
* 사진 : 삭발을 하고 행자복을 착용한 사진 부착, 3 X 4, 여학생은 삭발 정도 조정 가능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2) 청년출가, 일반출가
① 행자등록 신청서(소정양식)
② 자기소개서(출가동기, 소정양식)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의 기본증명서 첨부)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가능
3) 은퇴출가
① 은퇴출가 행자등록신고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첨부
②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 증명서
③ 신상명세서(소정양식)
④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⑤ 연금(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연금 수령 예정 증명서
⑥ 건강진단서(대학병원 이상에서 발급 가능)
4) 외국인 출가
① 행자등록 신청서(소정양식, 일반출가자와 동일)
② 자기소개서(소정양식. 일반출가자와 동일)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⑥ 여권사본
⑦ 외국인 등록증 사본
* ③, ④, ⑤, ⑥번은 번역공증 첨부
4. 출가혜택
1) 공통사항
① 출가 후 생활에 필요한 주거, 교육, 의료 등 지원
② 국민건강 보험료 일부 지원(사미·사미니계 이후 교구와 사찰에서 지원)
③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구족계 수지 이후 종단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
④ 입원진료비·요양비 지원(구족계 수지 이후 종단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
2) 소년출가자
① 6개월간의 행자교육과정 면제
②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③ 종립대학원(중앙승가대, 동국대) 및 사찰승가대학원 등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진학 시 장학지원
④ 군법사 지원 시 특별 선발
3) 청년출가자
①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② 구족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종립대학원(중앙승가대, 동국대) 및 사찰승가대학원 등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에 진학 시 장학지원
③ 구족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군법사를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
④ 군법사 의무를 마친 후 전역했을 경우, 공찰사암 주지에 우선 임용
5. 기타
* 종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제5조에 의거하여 파렴치범으로 판정된 자는 행자등록 결격사유가 됩니다.(파렴치범의 범위와 심사기준은 교육원 내규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 행자등록 가능여부를 통보합니다)
* 행자님의 주소지가 거주사가 아닌 경우 반드시 수계교육 전까지 주소지를 거주사로 이전해야 합니다.
* 직할사찰에서 행자등록신청서류 제출시에는 반드시 공문으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6. 문의 : 교육원 연수팀 이진희 행정관 (02)2011-1801
※ 등록서식 내려받기는 조계종 출가사이트<http://monk.buddhism.or.kr>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출가상담 전화번호 : 1666-7987(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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