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성보보존법 시행령’ 제정(안) 및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령’ 개정(안)
귀의 삼보하옵고,
본 부서는 ‘성보보존법 시행령’ 제정(안) 및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본부서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다 음 -
1.입법예고 법령명 : 성보보존법 시행령 제정(안)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령 개정(안)
2. 입법예고 : 2024년 5월 31일 ~2024년 6월 10일(월)
3. 입법예고 방법 : 종단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가. 제출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오후 6시까지
나. 제출방법
1) 서면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2) 팩스 : 02-720-2606
3) 이메일 : mczms@weh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