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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 ‘성보보존법 시행령’ 제정(안) 및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령’ 개정(안)
2024-05-31 조회 436

[입법예고] ‘성보보존법 시행령’ 제정(안) 및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령’ 개정(안) 

    귀의 삼보하옵고,

   본 부서는 성보보존법 시행령’ 제정(안) 및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령’ 개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본부서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 음 -


1.입법예고 법령명   성보보존법 시행령 제정(안)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령 개정(안)

2. 입법예고 : 2024년 5월 31일 ~2024년 6월 10(월)

3. 입법예고 방법 종단홈페이지 게재

4. 의견수렴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제출기간 : 2024년 6월 10(오후 6시까지

나. 제출방법

   1) 서면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2) 팩스 : 02-720-2606

   3) 이메일 : mczms@weh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