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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공포
2024-05-09 조회 522

공 포 문


불기2568(2024)년 5월 9일 열린

제19차 종무회의에서 개정된 종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함.

다 음 -


1. 개정 종령명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

2. 개정 일자 불기2568(2024)년 5월 9


3. 공포 일자 불기2568(2024)년 5월 9

 

 

 


불기2568(2024)년 5월 9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