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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포 문
불기2568(2024)년 5월 9일 열린
제19차 종무회의에서 개정된 종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함.- 다 음 -
1. 개정 종령명가.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2. 개정 일자 : 불기2568(2024)년 5월 9일
3. 공포 일자 : 불기2568(2024)년 5월 9일
불기2568(2024)년 5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01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전문.pdf(118,022byte)27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