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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범·방화
2001-11-23 조회 4,463
본 종 '방범·방화업무에관한령' 제7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본 종 소속 사찰에 방범·방화 감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인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에스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2번지 삼정개발빌딩 -02)3287-3824
2. 주)에스오케이: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23-2 SOK B/D 3층 -02)409-6915(교713)
3. 주)현대안전공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51-4 남서울빌딩 3층 -02)533-5636
4. 주)새파취: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12 정훈 B/D 4층 - 02)571-0487
5. 주)고려정보통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8-4 현정빌딩 4층 - 02)2105-0190


* 본 종 소속 모든 사찰 및 암자는 성보문화재 도난 및 화재 방지를 위하여 위 인증업체 가운데 1개 업체와 사찰 재량으로 설치업체를 선정하여 방범·방화 감지시설을 2002년 4월까지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본 종 '방범·방화업무에관한령'에 의한 방범·방화감지시설을 설치하지지 않은채 성보도난 및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종법에 따라 엄중 징계됩니다.

* 위 인증 방범 업체를 통한 계약 및 시설설치 시 월 용역료 25% 할인과 보험가입 등의 혜택이 있으며, 시설설치 후에도 총무원 호법부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방범·방화 감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합니다.

* 방범·방화 업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 호법부(☎ 02-735-5865 Fax 02-735-0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5년 11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