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감시 시스템 업체 모집 공고
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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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본 종 '방범·방화업무에관한령'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종단 소속 사찰의 문화재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화상감시시설 설치 업체 인증을 위한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청업체조건
① 본 종 화상감시시스템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② 2000년 1월 1월 이후 단일 사업 기준 3,000만원 이상 시공 경력 업체
③ 기 설치된 도난방지시설과 호환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
④ 최소 3년 이상 시설 유지 보수가 가능한 업체
- ISO인증업체 우대함, 각항 모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함
(본 종 화상감지시스템 설치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www.buddhism.or.kr)을 참조)
2. 신청서류
① 회사개요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최근 3년간 화상감시시스템 설치 실적
④ 2000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⑤ 업체 조건 ②항 입증자료
⑥ 화상감시시스템 설치 참여 제안서
⑦ 화상감시시스템 제품 설명서
3. 신청기간 및 장소
① 기간 : 2001년 11월 27일(화) ∼ 11월 30일(금) 오후 5시까지
②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 우편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문의처
총무원 호법부(☎ 02-735-5865, 735-5866 Fax 02-735-0613)
불기 2545년 11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종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