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종헌 제32조 내지 제34조, 제50조, 중앙종회의원선거법(이하 법),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 13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법제 1명) 보궐 선거일 및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소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다 음 -
1. 제 13대 직능대표(보궐 : 법제 1명) 중앙종회의원 선거일 :
불기 2549(2005)년 4월 15일 금요일 (음 3월 7일) 오후 2시
2. 선출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
3.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입후보자자격 :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서 법 제40조에
규정된 해당분야(법제)의 전문성을 갖춘자.
4. 입 후 보 자 등 록 기 간 :
불기2549(2005)년 4월 9일(토) 오전 9시부터 ~ 2549(2005)년
4월 11일(월) 오후 5시까지 (3일간)
5. 입 후 보 자 등 록 서 류 : 1. 등록신청서 1부(선관위 양식)
2. 호적등본 2부(원적이 표시된 등본)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5매
6. 입 후 보 자 등 록 장 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선 출 위 원 회 명 : 직능대표선출위원회
8.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 :
불기 2549(2005)년 4월 15일 금요일 (음 3월 7일)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
9. 문의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02-2011-1864~9)
불기2549(2005)년 3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