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6월 15일(화), 관련 법령(직영사찰법 제6조 및 제11조)에 의거 총무원 직영사찰인 조계사의 관리인으로 원담(정화평)스님을 임명하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조계사 관리인 임명을 통해 직영사찰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총무원장스님께서 조계사 운영의 전반에 대해 직접 관장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조계사는 어떤 사찰보다도 더 많은 내외형적인 발전과 성과를 보여주었음에도, 한편으로는 조계종단 직영사찰로써의 위상과 역할보다는 조계사 자체적인 완결성 추구에 따른 종단과의 일체감 형성이 부족하고 종단 종책과 종무 방침의 구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조계사 관리인 임명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함이며, 직영사찰로써 종단의 종책과 종무방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실천하는 현장으로써 고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계사 관리인을 임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