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해결방안 제시
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지난 10월 27일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공론조사 제안에 대한 회신공문을 통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의 사회적 해결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먼저, 조계종은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백지화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천명하였습니다.
3.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절차로서 3단계의 해결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3단계 해법은
1단계-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진행되었던 노선재검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립공원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부의 입법화를 선행해야 하며, 대안노선에 대한 정부측의 구체적인 검토안을 마련할 것이며, 경부고속철도 관통노선 백지화 해야 하며,
2단계-현재 정부가 설명한 공론조사는 원론적인 수준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공론조사가 되어야하며,
3단계-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된 노선중에서 친환경적인 노선으로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무엇보다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사항이였던 노선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대한 공정한 처리 등 정부 측의 신뢰받을 수 있는 태도가 북한산국립공원 문제 해결에 있어 관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의: 자연환경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 (☏735-5864 )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절차 3단계에 대한 설명자료
■ 환경현안과 같은 가치문제에 공론조사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함.
○ 환경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안에 대하여 공론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부적절하다는 것이 교계와 시민환경단체의 중론임. 또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공론조사에 포함한 내용이 모든 국민이나 주민이 등가성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정치현안 부분에 대하여 공론조사를 하거나 설사 공론조사를 하더라도 미국의 이라크 파병의 경우처럼 공론조사에서 다수의견이 나와도 정책결정은 다르게 할 수 있음.
○ 우리정부에 추진하려는 공론조사의 문제점은 외국과 달리 조정이 어려운 가치의 문제인 환경사안을 이익추구의 현실적 욕구지향 집단과 대등한 입장에 두고 공론조사에 부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공론조사를 통해 소수의 이해관계 일반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가백년대계의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이 맹점임.
■ 약속은 정치적 신의문제이고 노선선택은 합리성과 관련한 문제 임.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문제는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이미 정치화된 사건임. 따라서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는 없는 사안임.
○ 공약이행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사안이고 정치적 결정과 합리적 노선선택을 공론조사에 동시에 상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관통과 우회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의 합리성 문제는 공약이행 여부와는 별개 상황임.
○ 공론조사는 어떤 결정이 합리적인가를 측정하는 것이지 공약에 대한 이행의 선택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님. 따라서 대통령 공약위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 즉,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사안을 제3자인 일반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최종결정한다는 것은 불교계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관통노선에 관한 일방적주장만 있고 비교노선에 관한 합리적 비교평가 자료가 없음
○ 지금까지 관통노선과 비교분석 및 평가된 자료는 건설교통부가 비교 하위적으로 설정한 노선과 비교검토한 불합리성이 있음.
공정한 토론과 공론에 붙이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가 가장 합리적 이라고 주장한 관통노선과 견주어 비교 가능한 비교(대안)노선을 시민․환경단체가 주도하여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해야 함.
■ 우리의 제안
○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제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와 같은 사회적 현안의 결정방식과 관련한 최소한의 입장과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공론조사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임.
□ 1 단계(사회적 합의절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선행조건)
1. 노선재검토위원회 결과 발표
○ 국무총리실에서 노선재검토위원회 활동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무단 발간한 노선재검토위원회보고서 폐기 및 합의하에 정식으로 재 발간하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여야 함.
2. 국립공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입법화
○ 향후 국립공원 훼손과 무계획적인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선언과 정부의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 생명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개선사항
개발계획에서 경제성, 이용편의성과 함께 환경생태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등 주요 국가 생태․문화 유산의 보전과 인근 개발을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국립공원 및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평가에 있어서 역사문화환경 보전에 대한 사전영향성 평가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3. 비교노선 마련 등 정부 측의 성의 있는 조치 이행
○ 대안노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선행되어 최소한 관통노선과 같은 수준의 비교(대안)노선에 대한 실시설계도면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장단점이 분석될 수 있어야 함.
○ 관통노선의 합리화를 위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수리변동분석 등에 대해 재조사가 면밀히 진행되어야 함.
4. 경부고속철도 건 역시 관통결정을 백지화해야 함.
□ 2단계 (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함.)
1.공론조사의 공정성 확보
○ 불교계 및 시민․환경단체 : 정부가 1 : 1로 참여하는 공론조사 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정성, 객관성 담보 및 정확한 정보 제공.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관기관, 표본추출 방식, 토론자선정, 방송사선정, 절차, 기간, 정보제공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함.
2. 비확률 표본추출 방식으로 공론조사 시행
○ 비확률 표본추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현재 정부는 전문적인 환경사안에 대하여 비전문가인 국민들에게 물어서 결정하려고 하는 확률표본추출방식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나 환경사안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 비확률 표본추출 방식 : 관련 전문가(환경, 도로, 생태, 경제 등)들이 모여서 모집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산악회, 주민, 시민▪환경단체, 정치가, 교수, 종교인 등)를 정해서 실시 함.
□ 3단계(노선선정을 위한 설계검토위원회 구성)
○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불교계 및 시민▪환경단체 : 정부가 1 : 1로 참여하는 대안노선 설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의 중립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친환경적인 노선을 설계 및 검토하여 최종결정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