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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사찰에 10억 전달 제하의 기사에 대한 경위 설명
2003-04-18 조회 2,229

SK, 사찰에 10억 전달 제하의 기사에 대한

조계종의 경위 설명


오늘 도하 각 언론에 승가사 명예신도회장이 SK김창근 사장으로부터 10억원을 시주받아 승가사 주지(상륜스님)에게 전달한 일을,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외압을 행사하여 자신이 다니는 승가사 불사에 10억원을 기부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검찰로부터 입수하여 보도한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당사자인 종단이 직접 사실관계와 경위를 설명하고 왜곡된 내용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승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말사로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소재하며, 이 사찰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이다. 또한 이 사찰은 비구니 스님들이 참선수행하는 수도도량으로 50여명의 스님과 50여명의 재가자가 상주하는 대도량이다.

최근 이 사찰이 경기도 용인에 100억 규모의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복지원 시설 불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율은 60%정도이다. 이 불사 과정에서 승가사는 지난해 9월 신도회장이 화주해온 10억원을 사찰통장에 입금하고 세무서 서식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시주자 SK명의로 작성하여 신도회장을 통해 SK측에 전달하고, 시주자 SK회장과 사장 가족의 이름이 적힌 축원장을 받아 당일 이후 시주자와 회사의 번영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사찰에 큰 불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덕망이 높은 인사를 신도회장 또는 화주자로 내세워 화주자가 연분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불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찰이 불전에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해 주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승가사 신도 회장은 회장으로서 스스로 화주자가 되어 경제계에서 활동하면서 교분이 있고, SK 창업주 등 가족이 불교신도인 점을 감안하여 큰 돈을 시주받을 목적으로 SK 김창근 사장을 찾아가 승가사 불사내용을 설명하고 최태원 회장과 선대 최종현 회장님과도 교분이 있음을 설명하고 회사와 회장님 가족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였고, 특히 이 불사에 대한 원력을 세운 주지스님이 노령(76세)이고 노환까지 있어 인간적으로 본인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인간적 사정까지 설명 하였으며, 당시 10억 정도의 시주를 청하였더니 가부간 대답이 없어 되돌와 왔는데 얼마후 전화가 왔다.

전화내용은 시주의사를 밝히면서 회사를 방문해줄 것을 전하고, 기부금 영수증도 함께 가져오라고 하여 주지스님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SK사장에게 주고 최태원 회장의 주소와 가족 이름을 적은 축원장을 메모해 왔다

받아온 돈은 주지스님 통장에 입금 시키고, 축원장을 주지스님께 드려 축원하도록 한 것이며, 이 돈은 승가사가 추진하는 용인 복지원 불사에 모두 사용됐고 회계장부에 기장되고 영수증이 첨부되었다

이런 정상적이고, 통례적인 화주와 시주 행위를 왜곡하여 제3자 뇌물 운운하며 사실관계가 규명되지도 않은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여 보도하게 한 것은 공정한 법률 집행자로서의 검사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하며 이런 왜곡과 음해를 계속할 경우 불교도의 거센 저항과 준엄한 심판을 면키 어렵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진행중인 사건의 불확실한 사실을 고의로 유포하여 언론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려는 권언유착형 검사를 발본색원하여 퇴출할 것을 요구하며, 적절한 절차를 밟아 종단과 불교계에 해명과 사과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한다.

뿐만아니라 성스럽고 기쁜 부처님 오신날을 앞에 두고 청정한 마음으로 신심을 다져가는 2000만 불자와 불교계에 엄청난 상심과 피해를 가져다준 결과에 대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불교도와 조계종도에게 깊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불기 2547(2003)년 4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