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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 부칙에 신설
2003-04-18 조회 2,085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 부칙에 신설


총무원 안 마련 , 이번 1회에 한해 멸빈 사면키로


총무원 차원의 종헌 개정안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멸빈자 사면을 가로막고 있는 종헌 제128조 단서 조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멸빈자 사면은 이번 1회에 한정했다.


종헌 부칙 2조에 삽입할 신설조항 전문은 이렇다. “불교 2506(1962)년 3월22일 종헌이 제정 공포된 이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 중 수행생활을 계속하고 참회와 개정의 정이 뚜렷한 자는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부칙 개정후 1회에 한하여 사면 경감 복권할 수있다”


총무원은 16일 종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확정, 18일자로 종회 사무처에 접수시켰다. 29일로 예정된 임시종회에 이 개정안이 상정되면 종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만약 종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단 출범 43년만에 최대의 사면이 단행된다. 지금까지 종단 사태로 인해 징계당한 멸빈자들도 대부분 사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멸빈자 9명 전원을 포함, 98년 종단 사태로 징계 당했던 스님 90여명은 참회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종단의 대화합 조치에 부응하여 참회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성명발표에 이어 종단화합을 이루기 위한 가시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신문 박부영기자.>


조계종 98년 종단사태 관련자들의 종단의 대화합조치 추진에 부응하여 참회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참회의 글 전문입니다.


宗團和合을 위한 懺悔의 글


菩薩과 歷代 祖師前에 懺悔三拜 하옵니다.


僧伽란 眞理를 中心으로 和合을 生命과도 같이 여기며 모인 修行者들의 共同體입니다. 僧伽에 있어 構成員들의 利害와 得失은 결코 和合보다 優先할 수 없다는 엄연한 眞實을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側面에서 지난 98年 일어난 宗團事態는 그 名分과 動機의 當爲性을 擧論하기에 앞서 國民과 宗徒들 앞에 심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그 動機가 宗正 猊下의 敎示 奉戴와 敎團淨化 및 民主化에 있었다 하더라도 國民과 宗徒 여러분에게 커다란 失望과 憂慮를 惹起시키는 暴力事態로 飛火되게 한 責任은 어떠한 辨明으로도 容納될 수 없음을 가슴깊이 痛感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自省과 懺悔가 있었기에 小衲들은 지난 5年餘間 各者의 修行道場에서 衲子의 本分을 受持하고 懺悔精進하며 自肅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宗正 猊下와 元老大德 큰스님들께서 敎示와 元老會議 諭示를 통해 慈悲寬容을 베풀어주시고, 宗團發展과 僧伽和合을 念願하는 全 宗徒들의 期待를 안고 總務院長 法長스님 體制가 出帆하면서 大乘的 決斷으로 宗團大和合 措置를 積極 推進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8年 總務院長 選出節次를 놓고 葛藤을 빚었던 宋月珠 前 總務院長스님에게 本意아니게 累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眞心으로 謝過의 말씀을 드리며, 너그럽게 攝受해 주셔서 眞正한 圓融和合의 轉機가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 懇切합니다.


비록 紙面을 빌어서나마 다시 한 번 國民과 宗徒 여러분에게 甚深한 懺悔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省察과 自肅의 時間을 거울삼아 和合僧伽 俱現과 宗團發展을 위한 隊列에 初發心의 姿勢로 돌아갈 것을 佛菩薩 前에 엎드려 誓願드립니다.


佛紀 2547年 4月

’98年 宗團事態 關聯 懲戒者 一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