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사면/ 경감/ 복권 심사신청)
종정예하의 신년법어와 원로회의 유시를 받들고자 불기254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본 종단에서는 모든 종도를 섭수하고 포용하여 갈등을 통합하고 원융정신으로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자하는 의미에서 1962년 통합종단 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헌종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승려 중 현재 징계집행중인 승려에 대하여 사면/ 경감/ 복권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복권시킬 수 있다는 종헌 제128조에 의거하여 심사 과정을 통한 사면/ 경감/ 복권 대상자를 확정코자 하오니, 현재 징계집행중인 승려들은 아래와 같이 사면/ 경감/ 복권 심사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면/ 경감/ 복권은 종헌종법의 적법절차를 통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1962년 통합종단 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헌종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승려 중 현재 징계집행중인 승려
2. 신청기간 : 2003년 4월 14일 ~ 18일
3. 신청서류 : 사면, 경감, 복권 심사신청서 1부(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제출).
자술서 1부.
징계기간 내 수행정진 한 자료(확인서 첨부).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 사진 2장(가사 수호).
4. 문 의 : 총무원 호법부(전화 735-5865, 팩스 735-0613)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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