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시행 연장 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국립공원 가야산과 법보사찰 해인사의 환경보전을 존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2월 6일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주)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시행 연장허가 재신청불허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1991년 이후 12년간 지속되어온 국립공원 가야산 구역 내 해인골프장 건설계획은 완전 백지화 되었다.
본 종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경하며, 지난 12년간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과 세계 문화유산인 법보종찰 해인사의 수행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주신 해인사 사부대중,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각계 전문가들과 서명에 동참해주신 국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가야산 해인골프장 반대운동은 불교계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가 연대하여 국내 환경운동사상 처음으로 100만인 서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범국민적인 운동이었으며 결국 이번 판결로 환경운동의 큰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본종은 국립공원과 수행환경 보전을 존중한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와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관통 사업"등 각종 환경파괴 행위가 중단되고, 국민들이 쾌적한 생태 문화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친환경적인 정책 실현에 전향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불교계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연과 생명의 자유로운 터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재삼 밝히는 바이다.
불기 2547(2003)년 2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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