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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2003-02-06 조회 2,603

제2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종헌 제1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수계대상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계 단 명 : 제23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 산림기간 : 불기2547(2003)년 4월 9일(음 3. 8) ~ 15일(음 3.14) - 7일간

■ 장 소 : 제15교구본사 통도사

■ 수계대상 :

① 1999년도(행자교육 16기 수료생)까지 사미계를 수지한 사미·식차마나니로서 종단 기본교육

기관(강원/중앙승가대학/동국대 불교대학/기초선원) 졸업자 또는 95년 이전 출가자로 선원

8안거(4동ㆍ4하) 성만자

② 종헌ㆍ종법상의 수계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 제출서류 :

① 수계지원서 및 신상명세서 (소정양식) 2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95년 이전 출가자 중 선원 8안거(4동·4하) 성만자는 안거증 원본이나 안거사실 증명원 제출

호적등본 2부 (출가 후 호적상 분가/호주승계/전적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추가 제출)

④ 주민등록증 복사본(양면) 2부

⑤ 증명사진 5매(대가사ㆍ장삼 3㎝×4㎝- 승려증 제작용)


■ 접수기간 : 불기2547(2003)년 2월 17일 ~ 21일까지 수계지원자의 재적교구본사로 접수

(단, 재적본사가 직할인 경우 총무원 총무부로 접수함)


■ 준 비 물 :

만의, 사미의제 착용, 발우, 흰색고무신, 모포, 삭발용 면도기, 세면도구, 필기도구, 승려증,

주민등록증.


■ 유의사항 :

① 수계지원자는 4월 9일 정오(12시)까지 사미의제 착용하고 통도사에 도착하여 4급 승가

고시에 응시해야 함.

② 95년 이전 출가자로 선원 안거자의 제출서류 중 안거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안거

증 원본이나 안거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③ 작년부터 구족계 수계자 전원에게 대가사를 수여하오니 사전에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④ 기간 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비할 경우 즉시 반려함.

⑤ 사진은 승려증 제작용이므로 반드시 대가사ㆍ장삼을 수한 사진으로 제출 바랍니다.

금년부터 수계산림 운영비는 전액 종단에서 부담하며 별도의 수계지원비를 받지 않습

니다.


■ 문 의 처 :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총무원 총무부 ☎(02) 735-5862 Fax(02)720-3302


불기2547(2003)년 2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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